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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■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■ | 공지일 | 2025.01.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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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- 1.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 입소정원은 80인을 정원으로 한다. ② 입소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-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와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 받은 자 - 노인복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청장이 보호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입소를 요청한 자 -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-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- 기타 시설장이 요양보호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. 계약의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(장기요양급여수급자)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 3. 계약의 기간 ① 시설에 입소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소 급여제공 계약기간은 1년 또는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. ② 시설 대표자(또는 시설장)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계약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. ③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입소계약 약관에서 별도 정하며 시설 정원이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. 4. 입소절차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1) 입소계약목적 -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,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,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2) 계약대상자 -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(보호자)도 가능하다. 3)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1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하는 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① 건강진단서 1부. ②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.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이용계획서 및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. ④ 입소자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. (입소자 확인용) ⑤ 계약자(보호자) 주민등록 등본 및 신분증.(주보호자 확인용) ⑥ 코로나 pcr 검사 후 이상 없을 시 입소 5. 비용징수 1) 입소절차에 따라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다. 2)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등급적용 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. 3)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중 시설급여수가에 따르며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 4) 비급여부분 : 시설은 입소자에 대하여 간호서비스 등 본 계약서에 명시된 제반 서비스까지 그 편의를 제공하고 정해진 서비스 외의 서비스에 대하여 계약자는 시설이 따로 정한비용을 부담한다. 5) 비급여 부분의 변동은 가족간담회, 시설운영위원회 순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확인절차를 거쳐 변경한다. 6) 납부방법: 지정된 계좌 내 온라인 입금 또는 카드나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. 7) 생활보호 대상자는 개인 부담금이 전액 면제 되고 의료 수급권자는 개인부담금을 보험료의 7.5%만 부담한다. 8)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.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보호자회의, 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를 거쳐 비급여 비용을 조정 할 경우 9) 입소비용 *첨부파일 참조 6. 계약자,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. 1) 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 권리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(단, 병원 입원 시는 간호,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) ② “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(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월 이용료를 징수 할 권리 2) 입소자의 의무와 권리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(단 보호자가 이행할 수 있음)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⑥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⑦ 외출, 외박, 면회의 권리 ⑧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 받을 권리 ⑨ 단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인지가 떨어져 있는 입소자는 ①-⑤의 사항은 예외로 한다. 3) 보호자의 의무와 권리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, 입?퇴소 절차,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신변에 대한 알 권리 ⑦ 외출, 외박, 면회의 권리 ⑧ 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해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권리 7. 계약의 해지 1)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입소비용이나 그 외의 비용지불을 2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 능력이 없고 또한 시설과 계약자 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시설이 인정할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,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시설과 상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⑦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) 계약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이 계약해지를 통고하였을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퇴소하여야 하며 퇴소하지 않을 시는 강제퇴소절차에 따라 시설이 퇴소를 집행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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