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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■2022년 인력배치기준 장기요양 수가변경 비용안내■ 공지일 2022.12.12
첨부파일 보건복지부 인력변경기준변경.jpg(114.4K)


보건복지부 정책과 관련하여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 제고



 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

 - 기존 : 어르신 2.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 배치



 - 변경 : 어르신 2.3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 배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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